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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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3-08-18 17:59본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8.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최점임금액 :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4.1.1~2024.12.31
첨부파일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81.4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8 17: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