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년차 1년 이상 근무자 년차휴가 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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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2-09-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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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시 11일 + 1년 초과 시점에 15일 휴가 발생…총 휴가 26 대법 "1년차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전년 근로에 대한 대가"(요약)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대법원은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겨 26의 휴일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다룬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
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달리 말해
 어떤 노동자가 작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올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는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데일리안 뉴스에서 인용)